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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