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재익 @ 2010.11.12 17:55:51

예천군 공고 제 2010 - 459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05.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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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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