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10.29.), 경상북도 고시 제2010-496(2010.11.08.)호와 관련하여 예천군 지역의 연탄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1.15. ~ 2010.11.22.
2. 문 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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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