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
작성자김영길 @ 2010.11.15 10:11:19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2010.10.29.), 경상북도 고시 제2010-496(2010.11.08.)호와 관련하여 예천군 지역의 연탄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1.15. ~ 2010.11.22.


2. 문 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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