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공고 제2010 - 486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11. 24.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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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