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통지서
작성자한상봉 @ 2010.11.29 11:31:46
도로교통법 제 32조 및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및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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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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