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0. 12. 05
공고자 예천군수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지역 : 발생지역(발생지 반경500m)
- 호명 오천
위험지역 (발생지 반경3km)
- 호명(12) 월포, 종산, 형호, 백송, 원곡, 본포, 송곡,
한어, 금능, 산합, 본리, 오천
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예천(17) 고평,남본,노상,노하,대심,동본,백전,상동,생천,
서본,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청복,통명
- 용문(1) 성현
- 유천(8) 광전, 성현, 고산, 매산, 가리, 화지, 초적, 용암
- 개포(7) 우감, 신음, 경진, 이사, 금리, 동송, 가곡
- 지보(12) 상월, 수월, 만화, 소화, 마전, 도장, 도화, 신풍,
대죽, 암천, 어신, 송평
- 보문(4) 승본, 미호, 신월, 오암
- 호명(2) 황지, 직산
관리지역(발생지 반경20km)
- 상리 고항, 초항, 백석, 석묘, 도촌, 두성, 용두를 제외한 그 외의 지역
제한대상및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기간 : 2010.12.5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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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