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0 - 513호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0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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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