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김수진 @ 2010.12.09 09:03:58

예천군 공고 제2010 - 513호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09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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