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0. 12. 08.
공고자 예 천 군 수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지역 : "발생지역(발생지 반경500m) - 2지역
※ 호명 오천
※ 지보 신풍"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km) - 20지역
※ 호명(14) : 월포, 종산, 형호, 백송, 원곡, 본포, 송곡, 한어, 금능,
산합, 본리, 오천,내신, 담암
※ 지보(06) : 어신, 암천, 대죽, 신풍, 도화, 소화"
"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52지역
※ 예천(17) : 고평,남본,노상,노하,대심,동본,백전,상동,생천,서본,
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청복,통명
※ 용문(01) : 성현
※ 보문(04) : 승본, 미호, 신월, 오암
※ 호명(02) : 황지, 직산
※ 유천(08) : 광전, 성평, 고산, 매산, 가리, 화지, 초적, 용암
※ 개포(07) : 우감, 신음, 경진, 이사, 금리, 동송, 가곡
※ 지보(09) : 상월, 수월, 만화, 마전, 도장, 송평, 마산, 매창, 지보
※ 풍양(04) : 청곡, 우망, 흔호, 흥천"
"관리지역(발생지 반경20km)
※ 그외 관내 전지역(상리 고항, 초항, 백석, 석묘, 도촌, 두성, 용두 제외)"
제한대상및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기간 : 2010.12.8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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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