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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