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0 - 507호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13.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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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