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알림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2항제9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업진흥지역밖 읍 · 면지역의 농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 ·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영농여건불리농지 고시문 1부.
2.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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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