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공고(추가)
작성자김경보 @ 2010.12.19 16:53: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10. 12. 17.


공고자  예  천  군  수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지역 : "발생지역(발생지 반경500m) - 5지역
         ※ 호명(오천,본리), 지보(신풍,마전,매창, 어신)"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km) - 23지역
         ※ 호명(14) : 월포, 종산, 형호, 백송, 원곡, 본포, 송곡, 한어, 금능,
                   산합, 오천,내신, 담암, 직산
         ※ 지보(08) : 어신,암천,대죽,도화,소화,지보,도장
         ※ 풍양(01) : 청곡"


         "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77지역
         ※ 예천(18) : 고평,남본,노상,노하,대심,동본,백전,상동,생천,서본,
                  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청복,통명, 갈구
         ※ 용문(01) : 성현
         ※ 감천(04) : 돈산, 유리, 미석, 대맥
         ※ 보문(09) : 승본, 미호, 신월, 오암, 간방, 작곡, 수계, 독양, 기곡
         ※ 호명(01) : 황지
         ※ 유천(10) : 광전,성평,고산,매산,가리,화지,초적,용암,연천,율현,손기,송지
         ※ 용궁(05) : 무지, 대은, 향석, 무이, 산택
         ※ 개포(10) : 우감,신음,경진,이사,금리,동송,가곡,황산,장송,갈마,입암,풍정
         ※ 지보(05) : 상월, 수월, 만화, 송평, 마산
         ※ 풍양(14) : 우망,흔효,흥천,삼강,하풍,청운,와룡,오지,낙상,공덕,
                 괴당,풍신,효갈,고산"   


         "관리지역(발생지 반경20km)
         ※ 그외 관내 전지역(상리 고항, 초항, 백석, 석묘, 도촌, 두성, 용두 제외)"   



제한대상및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기간 : 2010.12.17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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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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