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고시 제2010 - 53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변경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 및 구제역 확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10. 11. 1 ~ 2011. 5. 15
2.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구제역 확산 방지
3.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당초 :
입산통제 구역 : 11개소(10,054ha) , 등산로 폐쇄 : 1개 노선 (4km)
○ 변경 :
입산통제 구역 : 11개소(10,054ha) , 등산로 폐쇄 : 2개 노선(11.7km)
※ 구제역 발생 해제시까지 적용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변경 현황참조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관리 통제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현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