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615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77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30.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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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