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경상북도지사 고시 제2010- 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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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통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2. 지 역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일원
○ 안동시는 시 전체지역 , 예천군은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 안동시 지역 : 20개 읍면동(안동시 19, 영주시 1)
∙ 안동시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명륜동,
용상동, 옥동, 송하동, 강남동
∙ 영주시 평은면
○ 예천군 지역 : 20개 읍면(예천군 12, 상주시 3, 문경시 3, 의성군 2)
∙ 예천군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 상주시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 문경시 영순면, 산북면, 산양면
∙ 의성군 다인면, 안사면
3. 대상가축 및 가축전염병 종류 : 소(한우·육우·젖소 등), 구제역
4. 예방접종 실시기간 : '10.12.25 ∼12.31(1차), '11.1.25∼1.31(2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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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