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 점사용료(토석,사력의 채취료)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11.01.03 17:35:18
하천법 제 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별표1(점용료의산정기준표)의  5.토석사력의 채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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