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11. 01. 05.
공고자 예 천 군 수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지역 : "발생지역(발생지 반경500m) - 방역대 6지역
(3km내 발생(나머지 7지역)은 방역대 유지)
※ 호명 오천(본리,원곡,송곡), 지보 신풍,마전,어신(매창,송평,도화,개포동송),
풍양 흔효, 보문 기곡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km) - 27지역
※ 감천(01) : 장산
※ 보문(04) : 독양,옥천,오신,우래
※ 호명(11) : 월포, 종산, 형호, 백송, 본포, 한어, 금능,
산합, 내신, 담암, 직산
※ 지보(07) : 암천,대죽,소화,지보,도장,수월,만화
※ 풍양(04) : 청곡,우망,오지,흥천
"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90지역
※ 예천(18) : 고평,남본,노상,노하,대심,동본,백전,상동,생천,서본,
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청복,통명, 갈구
※ 용문(04) : 성현,덕신,하학,대제
※ 상리(03) : 고항,백석,석묘
※ 하리(03) : 동사,탑리,시항
※ 감천(14) : 돈산,유리,미석,대맥,포리,덕율,관현,현내,
증거,천향,진평,벌방,마촌,수한
※ 보문(07) : 승본, 미호, 신월, 오암, 간방, 작곡, 수계,
※ 호명(01) : 황지
※ 유천(12) : 광전,성평,고산,매산,가리,화지,초적,용암,연천,율현,손기, 송지
※ 용궁(06) : 무지, 대은, 향석, 무이, 산택, 금남
※ 개포(10) : 우감,신음,경진,이사,금리,가곡,황산,장송,갈마,입암
※ 지보(02) : 마산,상월
※ 풍양(10) : 삼강,하풍,청운,와룡,낙상,공덕,괴당,풍신,효갈,고산
"그 외 관내지역 관리지역(발생지 반경20km)
※ 그외 관내 전지역(상리 고항, 초항, 백석, 석묘, 도촌, 두성, 용두 제외)"
제한대상및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기간 : 호명(오천),지보(신풍,마전,어신)-12.30,
보문(기곡)-12.26,
풍양(흔효)-12.31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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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