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변경고시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변경고시(이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붙 임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변경고시(이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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