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예방접종(종돈장) 명령 고시 알림(이첩)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종돈장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종돈장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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