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고 제2011 - 38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고 제2011 - 38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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