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32호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 공고
예천읍 백전리 일원에 예천군고시 제2009-337(2009.05.14)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자리전-효자각간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3-14) 개설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사업기간 변경, 지장물 추가)이 발생하여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예천군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4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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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