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용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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