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공고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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