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1-4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고시 제2011-4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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