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예천군공고 제2011-46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31.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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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