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명령고시(돼지)
예천군의 구제역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돼지(비육돈,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하여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유입방지
2. 지역 : 예천군 전체
3. 대상가축 : 예천군 지역내 돼지(비육돈, 자돈)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1. 2. 4 ~ 접종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054-65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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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