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1 - 66호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예 천 군 수 (인)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예 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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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