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11-71호
-등록일시 : 2011.02.25(금), 09:00-12:00
-붙임 : 공고문 1부
※문의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054-65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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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