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합니다.
2011. 02. 09.
공고자 예 천 군 수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지역 : "발생지역 - 총 방역대 11지역
(3km내 발생은 기존 방역대 그대로 유지)
※ 호명 오천, 지보 신풍,마전,어신, 풍양 흔효, 보문 기곡, 감천 현내,유리, 유천 율현, 예천 청복, 용궁 가야(예천 전체 백신 후 발생 --> 기 방역대 중첩, 위험지역만 적용)
"위험지역(발생지 반경 3km) - 68지역
※ 예천(04) : 남본,동본,청복,통명
※ 감천(13) : 관현,대맥,덕율,돈산,미석,벌방,유리,장산,증거,진평,천향,포리,현내
※ 보문(05) : 기곡,독양,오신,옥천,우래
※ 호명(12) : 금능,백송,본리,본포,산합,송곡,오천,원곡,월포,종산,한어,형호
※ 유천(14) : 가리,고림,고산,광전,매산,손기,송전,송지,수심,연천,율현,죽안,중평,초적
※ 용궁(04) : 가야, 산택, 송암, 읍부
※ 지보(11) : 대죽,도장,도화,마전,매창,소화,송평,신풍,암천,어신,지보
※ 풍양(05) : 오지,우망,청곡,흔효,흥천
"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97지역
※ 예천(14) : 갈구,고평,노상,노하,대심,백전,상동,생천,서본,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
※ 용문(18) : 구계,내지,노사,능천,대제,덕신,두천,방송,사부,상금곡,선리,성현,원류,제곡,죽림,직리,하금곡,하학
※ 상리(02) : 보곡,석묘
※ 하리(10) : 금곡,동사,부초,송월,시항,오류,우곡,율곡,은산,탑
※ 감천(02) : 마촌,수한
※ 보문(08) : 간방,미호,산성,수계,승본,신월,오암,작곡
※ 호명(04) : 내신,담암,직산,황지
※ 유천(06) : 마천,사곡,성평,용암,화전,화지
※ 용궁(07) : 금남,대은,덕계,무이,무지,월오,향석
※ 개포(12) : 가곡,갈마,경진,금리,동송,신음,우감,이사,입암,장송,풍정,황산
※ 지보(04) : 마산,만화,상월,수월
※ 풍양(10) : 고산,공덕,괴당,낙상,삼강,와룡,청운,풍신,하풍,효갈
관리지역 : 상리(고항,도촌,두성,명봉,백석,사곡,용두,초항)
관리지역 제외 예천 전 지역 이동제한
제한대상및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기간 :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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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