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따른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70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따른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노상주차장을 일부 폐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따른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와 관련
하여 실시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