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 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