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1-83호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예천읍 백전리 일원에 예천군고시 제2009-337(2009.05.14)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자리전~효자각간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3-14)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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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