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읍 상설시장 밤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예천군공고 제2011-97호
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 예고
각종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예천읍 상설시장 밤범영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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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