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읍 상설시장 밤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작성자김문현 @ 2011.03.03 09:24:41

예천군공고 제2011-97호


                    예천읍 상설시장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 예고



 각종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예천읍 상설시장 밤범영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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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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