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지)
작성자서승호 @ 2011.03.04 10:41:17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지)
<2011. 3. 2. 지식경제부장관 공고, 공공기관 3.2, 민간 3.8부터 시행>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
3. 금융기관 24시 이후 옥외 야간 조명 소등
4. 자동차판매업소·대형마트 등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
5.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6.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한다.
7.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8.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참고자료
▶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27부로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
  * <경보단계> 관심 →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배럴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1배럴 = 158.9L)
▶ <시행일시> 공공기관 : ‘11.3.2(수) 00:00시, 민간부문 : ‘11.3.8(화) 00:00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2011. 3. 2. 지식경제부 장관)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관조명이란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위반현황 공표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 사항)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3.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4. 자동차판매업소 및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5.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6.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한다.
7.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8.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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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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