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구제역 예방접종(추가) 실시 명령
작성자윤정우 @ 2011.03.10 09:22:05

고   시   문


예천군 고시 제 2011- 113호


구제역 예방접종(추가) 실시 명령


예천군의 구제역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유입 방지
2. 지    역 : 예천군 전체
3. 대상 가축 : 예천군 지역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등)
  - 모체 이행항체 형성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 자돈
  - 분만 3~4주전 모돈
  - 사슴, 염소 농가는 희망농가에 한함(1, 2차 접종)
  - 기타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체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3. 8. ~ 접종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축주는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 예방접종 완료 후 해당읍면에 결과 보고 및 백신잔량·공병 반납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 054-65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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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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