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수립한 수용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수립한 수용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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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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