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공고
예천군공고 제2011-184호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공고
도로점용 원상회복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 진출입로 연결허가 취소 신청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7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공고 제2011-184호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공고
도로점용 원상회복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 진출입로 연결허가 취소 신청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7일
공고자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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