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고 제 2011 - 188 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7일 실시하는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예 천 군 수
붙임:선거인명부 열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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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