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지전용협의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서천석 @ 2011.04.09 13:23:21

예천군 공고 제2011- 185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협의 기간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토록 산지복구 대집행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07일


예  천  군  수
                                             

1. 제    목 : 산지전용협의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04. 07. ~ 2011. 04. 22.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산10-1540
  - 허가면적(㎡) : 540
  - 허가목적 : 일반주택 신축
  - 허가기간 : 2008.09.04 ~ 2010.07.31
  - 수허가자 주소 : 경기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 193-1 극동APT 112-503
  - 수허가자 성명 : 신상은
  - 공시송달 사유 : 수취불능


4.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용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적지복구하고자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054-650-631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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