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194호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4. 12 ~ 5. 2
붙 임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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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