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1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4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세내역: 붙임자료 참고
붙임 1. 2011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지원 지침 1부.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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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