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알림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필지 내역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필지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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