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하미숙 @ 2011.05.19 11:22:07

예천군 공고 제2011- 256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됨으로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통지
2. 공고기간 : 2011. 5. 20 ~ 6. 3(15일간)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제출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 전화/팩스 : (054)650-6396/(054)650-6399


2011.    5.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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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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