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붙임 공고문과 같이 강제처리할 계획이오니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관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붙임 공고문과 같이 강제처리할 계획이오니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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