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황수영 @ 2011.05.27 17:33: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51조(과태료)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5.  30.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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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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