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1. 5. 31
나. 필 지 수 : 162,051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1. 6. 1 ∼ 6. 30
가. 결정 ․ 공시일 : 2011. 5. 31
나. 필 지 수 : 162,051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1. 6.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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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