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1 물놀이안전관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우미란 @ 2011.06.09 18:21:41

- 예천군 공고 제 295 호 -

「2011 물놀이안전관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천군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물놀이안전관리)
○ 사업기간 : 2011. 7월부터(2개월)
○ 모집기간 : 2011. 6. 9 ~ 6. 16
○ 모집인원 : 8명

□ 참여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함)
○ 일반참여자 : 만 18세 이상 물놀이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재산 기준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소득 · 재산기준 배제대상 등 조건적용 없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부대경비 1일 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 (054)650-6098

2011. 6. 9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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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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