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공고(기간연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