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신설(안)에 대한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예천군 공고 제2011 - 309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7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3 제5항의규정에 의거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변경을 위하여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15일
예 천 군 수
붙임 : 심의결과주민의견수렴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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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